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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경찰서는
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하고 허가없이 닭고기를
가공해 공급해 온 모 치킨사업본부
대표 47살 정모씨등 3명을 사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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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등은 지난 1월부터
미국산 냉동육 2백kg을 자신의
가공장 상표를 부착하는등 국내산으로 표기해 공급하거나
허가없이 4만여리의 닭을 가공해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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