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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방 경찰청은 오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휴대폰 통화내역 등
개인의 통신정보를 빼낸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박모 경장과 강모,양모 순경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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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박경장 등은
지난해 8월말
허위로 수사협조 의뢰서를 만든 뒤 이동 통신회사에서 제시하고
38살 이모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받아낸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박경장은 자신의 제수가 바람을 피운다고 판단해 동료 경찰관인 양순경에게
통화 내역서 확인을 부탁했고
양순경은 다시 형사계 강순경에게
수사 협조 의뢰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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