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지원

황성철 기자 입력 2000-02-27 12:01:00 수정 2000-02-27 12:01:00 조회수 2

앞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유치원 학비가 국고로 지원됩니다

◀VCR▶

농어촌지역의 경우

유치원 학비 8만천원까지는

전액 지급받고

초과할 경우 12만원한도에서 초과분의 50%를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또한,광주시와 전남도시지역

저소득층은 유치원에 드는 총학비의 40%까지가 지원됩니다



학비신청은 학부모가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이 동사무소 확인을 거쳐 지역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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