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방대의
추천을 받은 졸업생을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VCR▶
교육부가 마련한 지방대학
육성대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대가 자기지역출신학생을
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하면 해당 지방차지단체의
심사를 거쳐 졸업후 6급 또는 7급으로 임용하는 임용후보제의 도입이 추친됩니다
이밖에 지방대학간에는
편입학 규제가 완화되고 지방대
졸업자를 많이 채용하는 기업체에는 세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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