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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신탁회사 직원이
고객과 개인적으로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80%를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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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 3부는
목포시 용해동 44살 김모씨가
한 투자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금의 80%인 8천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투자증권 지점장 박모씨와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힘들지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한 투자증권 지점장인 박씨에게
1억원을 맡겼으나,
박씨가 이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해 날리자
회사측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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