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 라디오) 고객 개인약정 회사 책임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3-03 20:50:00 수정 2000-03-03 20:50:00 조회수 0

◀ANC▶

투자 신탁회사 직원이

고객과 개인적으로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혔다면

회사가 80%를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VCR▶

광주고법 민사 3부는

목포시 용해동 44살 김모씨가

한 투자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금의 80%인 8천만원을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가

투자증권 지점장 박모씨와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기힘들지만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7년

한 투자증권 지점장인 박씨에게

1억원을 맡겼으나,

박씨가 이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해 날리자

회사측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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