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외부유출 우려

입력 2000-03-05 08:13:00 수정 2000-03-05 08:13:00 조회수 0

◀ANC▶

각 자치단체가 선거관계자들에게 교부하는 선거인 명부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우려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VCR▶

현행 선거법은

자치단체는 선거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의 신청이 있을때는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회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로인해 유권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등 개인 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가 선거 이후

보험회사나 신용카드사등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선거인 명부를 전화번호부와 대조할 경우

개인의 전화번호까지 파악이 가능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방문 판매등에 활용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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