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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라남도 본청 과장을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한데 대해
전라남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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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최근 관광 호텔 허가와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부산지검에 구속된 47살 문 모 과장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문 과장이 `부채를 갚기위해
건설회사 대표에게
뇌물을 받았다면,
수표나 계좌 입금으로 했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대해 부산지검은
"차용증도 없고
이자나 상환 일자도 정하지 않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수 있냐고
반문하고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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