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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관위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44살 K모씨와 43살 P모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선거 구호와 경력이 기재된 명함 4백여장을 돌린 혐의이고
P씨는 날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현수막 1개를 도로변에 게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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