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복지행정 중단 주민 불편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2-28 17:27:00 수정 2000-02-28 17:27:00 조회수 2

◀ANC▶

각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로

사실상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VCR▶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개시일 한달전 부터는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무료 교양강좌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장성군이 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등 각 자치단체의

외부초빙 강연이

모두 순연됐습니다.



또한 요가와 꽃꽃이,에어로빅등

시민 취미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취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무료 교양 강좌는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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