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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용 프로그램들이
선거법 위반 시비로
사실상 오늘부터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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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개시일 한달전 부터는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각종 무료 교양강좌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때문에 장성군이 시행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등 각 자치단체의
외부초빙 강연이
모두 순연됐습니다.
또한 요가와 꽃꽃이,에어로빅등
시민 취미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취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든 무료 교양 강좌는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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