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돈 송금한다 불질러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28 17:30:00 수정 2000-02-28 17:30:00 조회수 0

◀ANC▶

여수 경찰서는

조선족인 부인이 벌어온 돈을

친정으로 송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여수시 화양면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년전에 결혼한 조선족 부인이

식당에서 일해 번 돈을

친정에 보낸다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이불에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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