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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찰서는
조선족인 부인이 벌어온 돈을
친정으로 송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여수시 화양면 41살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년전에 결혼한 조선족 부인이
식당에서 일해 번 돈을
친정에 보낸다며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이불에 불을 질러
집을 모두 태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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