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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법정 가축 전염병인
돼지오제스키 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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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전라남도는
충북 진천 종돈장에서
제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병된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농장의 종돈 구입을 금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도록
전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임신한 돼지의
유산과 사산을 일으키고,
감염된 새끼는 폐사율이 높습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지난해 전남지역에
1차례 발생했으며,
전국 발생량의 70%가 충남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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