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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수익 사업에 제동이 걸려
자치단체의 세외 수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VCR▶
행정 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수익 사업 가운데 민간 영역과 중복되거나
공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구조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은
지역의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규모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골프장 운영과
골재 채취등 각 지자체가 시행중인
경영 수익 사업은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또 공유 재산의 임대나 매각등을 통한 수익 사업에 그치게 돼
각 자치단체가 세외 수입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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