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년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22 15:24:00 수정 2000-02-22 15:24:00 조회수 0

◀ANC▶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된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식당이나 대형 매장에서는

1회용품 안쓰기가 정착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의 폭넓은 예외조항과 소비자들의 참여 부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젭니다.



박수인 기자







요즘 식당에 가면

나무젓가락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식탁위에서 이쑤시개가

자취를 감춘 것도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하납니다.



대형 매장에서는 무료로 나눠주던

1회용 봉투를 돈을 받고 판매하고

되가져 오는 손님들에게는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쓴 봉투를 다시 사용하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쇼핑객도 늘었습니다.



◀INT▶



규제 대상 업소의

1회용품 안쓰기는

어느정도 정착된 반면

소비자들의 참여는

아직은 저조합니다.



백화점의 쇼핑봉투 회수율의 경우

시행 초기와 비교해

다소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애매하고 폭넓은 예외도

규제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0평이 안되는 매장에서는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고

배달되거나 결혼식장의 음식,

도시락 제품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한해동안

1회용품 사용량이

60%가량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단속이 보다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모호한 예외 조항을 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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