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그동안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타조 고기가
식용으로 팔릴수 있게 됐습니다.
◀VCR▶
농림부는
최근 타조의뢰 검사규칙안을
마련함에 따라
도살.처리 되는
타조의 고기가 식용에 적합한지
적정 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나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타조에 대한 내수용 수입이
허용된 이후
사육농가가 크게 늘었지만
현행 법령에 위반돼
식용으로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폭증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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