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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승진에서 누락된 것이 부당하다며
처음으로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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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경찰서 수사과
37살 곽근호 경장은
지난 1월 실시된 승진 인사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제외됐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서를
행정자치부 소청 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곽씨는 자신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파견근무했던 6년을 정상 근무에서 제외해
평점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곽씨의 소청은
검찰에 파견,근무할때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됐던
경찰관 파견근무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소청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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