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이용 저조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29 17:48:00 수정 2000-02-29 17:48:00 조회수 0

◀ANC▶

광주와 전남지역의

민사조정제도 이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민사관련 사건

6만4천7백여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한

건수는 3천9백여건으로

6.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9.1%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드는

조정보다는 소송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조정 전담판사 두 명을 두고

의사와 교수 등 덕망있는 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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