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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지역의
민사조정제도 이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한 민사관련 사건
6만4천7백여건 가운데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해결한
건수는 3천9백여건으로
6.1%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9.1%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드는
조정보다는 소송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조정 전담판사 두 명을 두고
의사와 교수 등 덕망있는 인사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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