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장애인 시설을 갖췄다고 말들을 합니다만 , 실상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한 장애인이
은행으로 들어가기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경사로가 좁고 가파라서
혼자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상무지구의 한 육교에 마련된
장애인용 경사로는 무용지물입니다
보통
12도에서 15도로 만들게 돼있는
경사각이 30도를 넘습니다.
일반인이 뒤에서 밀어도
힘이 부칠 정도니,
장애인은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합니다.
◀INT▶ (장애인)
각 관공서마다 앞다둬 설치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럭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청사내에만 깔려있고
정작 관공서까지 인도해주는
유도블럭은 설치돼지않고 있습니다
결국 조력자가
꼭 따라다녀야 한다는 얘깁니다.
◀INT▶ (***씨)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미
5천8백여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실태 파악도 해보지 않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얘깁니다.
◀INT▶(장애인)
이밖에도 장애인에게 걸림돌은
생활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단적으로 불법 주차를 막기위해
인도에 설치해논 시설물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함정 그 자쳅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설치된
편의시설은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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