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현행 선거법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사나 계획마져
지나치게 규제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VCR▶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82조 2항은
자치단체가 선거 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각종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선거법 백 11조는
국회의원들만 의정 활동을 집회 또는 컴퓨터 통신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보고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인해 선거와 관련없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고
정치 신인은 선거법에 묶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등
비현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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