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선거법

입력 2000-03-07 18:41:00 수정 2000-03-07 18:41:00 조회수 0

◀ANC▶

현행 선거법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사나 계획마져

지나치게 규제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VCR▶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82조 2항은

자치단체가 선거 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각종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선거법 백 11조는

국회의원들만 의정 활동을 집회 또는 컴퓨터 통신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보고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로인해 선거와 관련없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고

정치 신인은 선거법에 묶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등

비현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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