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선거법

입력 2000-03-07 18:41:00 수정 2000-03-07 18:41:00 조회수 0

◀ANC▶

현행 선거법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사나 계획마져

지나치게 규제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VCR▶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82조 2항은

자치단체가 선거 개시 30일전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각종 행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선거법 백 11조는

국회의원들만 의정 활동을 집회 또는 컴퓨터 통신등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보고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선거와 관련없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고

정치 신인은 선거법에 묶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등

비현실적인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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