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30대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2-23 16:22:00 수정 2000-02-23 16:22:00 조회수 0

◀ANC▶

화순 경찰서는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37살 이모씨에 대해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이씨는 지난 11일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워 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마를 구입한 경로와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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