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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경찰서는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37살 이모씨에 대해 대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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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1일부터
2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워 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대마를 구입한 경로와
공범이 더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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