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난항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3-04 10:02:00 수정 2000-03-04 10:02:00 조회수 0

◀ANC▶

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은 노무직 공무원에

한해서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해당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는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어제 결성된

자치단체 노조 광주지역 본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못해

단체 교섭권 등의 노조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에 앞서 결성된

전국 자치단체 노조는

각 자치단체와 노동부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낸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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