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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은 노무직 공무원에
한해서 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해당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는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어제 결성된
자치단체 노조 광주지역 본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못해
단체 교섭권 등의 노조활동에
제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광주에 앞서 결성된
전국 자치단체 노조는
각 자치단체와 노동부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 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낸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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