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허울뿐인 편의시설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3-07 19:28:00 수정 2000-03-07 19:28:00 조회수 1

다음달 10일까지

각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대부분 설치했다고 말하고있지만,

실상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한 장애인이

은행으로 들어가기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경사로가 좁고 가파라서

혼자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상무지구의 한 육교에 마련된

장애인용 경사로는 무용지물입니다



보통

12도에서 15도로 만들게 돼있는

경사각이 30도를 넘습니다.



일반인이 뒤에서 밀어도

힘이 부칠 정도니,

장애인은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합니다.



◀INT▶ (장애인)



각 관공서마다 앞다둬 설치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럭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청사내에만 깔려있고

정작 관공서까지 인도해주는

유도블럭은 설치돼지않고 있습니다



결국 조력자가

꼭 따라다녀야 한다는 얘깁니다.



◀INT▶ (***씨)



사정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이미

5천8백여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한지,

실태 파악도 해보지 않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만

급급했다는 얘깁니다.



◀INT▶(장애인)



이밖에도 장애인에게 걸림돌은

생활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단적으로 불법 주차를 막기위해

인도에 설치해논 시설물은

시각 장애인에게는

함정 그 자쳅니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설치된

편의시설은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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