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시험 대리 응시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22 20:07:00 수정 2000-02-22 20:07:00 조회수 0

◀ANC▶

여수 해양경찰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

국가자격 면허시험에 응시한

여수시 돌산읍 61살 강모씨와

56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자격 6급 해기사 면허시험을 강씨에게 대신 치르도록 시켜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