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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양경찰서는
다른 사람을 시켜
국가자격 면허시험에 응시한
여수시 돌산읍 61살 강모씨와
56살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자격 6급 해기사 면허시험을 강씨에게 대신 치르도록 시켜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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