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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관위 직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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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 경찰서는
구 선관위 관계자 이모씨가
당시 민주당 공천 신청자였던
전모씨를 인터넷을 통해 비방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씨는 전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주의나 경고를 받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16일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현행 선거법상 비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작업을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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