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 선거법 위반 혐의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2-19 23:47:00 수정 2000-02-19 23:47:00 조회수 0

◀ANC▶

경찰이 선관위 직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VCR▶

광주 동부 경찰서는

구 선관위 관계자 이모씨가

당시 민주당 공천 신청자였던

전모씨를 인터넷을 통해 비방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씨는 전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수차례 주의나 경고를 받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16일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행위가

현행 선거법상 비방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작업을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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