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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농산물 규격 출하 단위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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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6년부터
토마토의 경우는 4KG,10KG,15KG ,
당근은 10KG, 20KG등
농산물에 따라 일정 출하 포장 단위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자 대금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 소비자들이
1,2KG 단위 소형 포장이나
망사 포장 형태로 구입하는등
구매 패턴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 규격 출하단위가 현실에 맞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농가들은
높은 경매 가격을 받기 위해
다양한 소포장재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으나
농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불합리 한것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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