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행사 규제 선거법 규제

정영팔 기자 입력 2000-02-27 11:19:00 수정 2000-02-27 11:19:00 조회수 2

◀ANC▶

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늘부터 4.13선거때까지

각종 행사와 후원회에 참석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VCR▶

이에따라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오늘부터 시민 대학이나

주부 대학 그리고 관광성. 선심성

교양 강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배

체육 대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각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 행사를 후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와함께

공청회 등 각종 민원 상담을 할수가 없으며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도 참석하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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