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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오늘부터 4.13선거때까지
각종 행사와 후원회에 참석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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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오늘부터 시민 대학이나
주부 대학 그리고 관광성. 선심성
교양 강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배
체육 대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각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 행사를 후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와함께
공청회 등 각종 민원 상담을 할수가 없으며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도 참석하면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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