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송기숙 상임 대표 등
정치개혁 광주전남 시도민 연대
관계자 4명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VCR▶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1일
유권자 선언의 날 행사에서
시도민 연대가 공천 반대자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풍선에 매달아 날린 행위는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시도민 연대가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선거법을 어길 경우
지금까지의 위반사례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