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시도민 연대에 경고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08 03:08:00 수정 2000-03-08 03:08:00 조회수 0

◀ANC▶

광주시 선거관리 위원회가

송기숙 상임 대표 등

정치개혁 광주전남 시도민 연대

관계자 4명에게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VCR▶

광주시 선관위는 지난 1일

유권자 선언의 날 행사에서

시도민 연대가 공천 반대자의 이름을 적은 현수막을

풍선에 매달아 날린 행위는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시도민 연대가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선거법을 어길 경우

지금까지의 위반사례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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