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피워온 혐의로
18살 허모군등
남성 접대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해온
허군등은 수치심을 없애기위해
시내 한 시장에서 대마씨를 구입해
지난 10월부터 상습적으로
피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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