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남성 접대부 8명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2-19 00:24:00 수정 2000-02-19 00:24:00 조회수 0

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피워온 혐의로

18살 허모군등

남성 접대부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해온

허군등은 수치심을 없애기위해

시내 한 시장에서 대마씨를 구입해

지난 10월부터 상습적으로

피어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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