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협박 돈 갈취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19 06:48:00 수정 2000-02-19 06:48:00 조회수 0

◀ANC▶

광주 남부경찰서는

채무자를 협박해

빌려둔 돈의 두배 가량을 빼앗은

속칭 무등산파 폭력배

33살 이 모씨를 폭력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천만원을 빌려간 오모씨를

협박해 2천7백만원을 받아낸 뒤

다시 천6백만원을 빌려주고

2천6백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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