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무선 불법 감청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19 08:38:00 수정 2000-02-19 08:38:00 조회수 1

◀ANC▶

전남 지방경찰청은

경찰 무선망을 불법으로 감청한

견인차량 운전자 36살 천모씨 등 2명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천씨 등은 교통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무전기를 이용해 경찰의 교신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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