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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암호등 상수원 인근 준 농림지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가
들어설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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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광역 상수원으로 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음식점과 숙박업소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주암호 상류수계
20킬로미터 이내,하천 경계로 부터 직선 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한 준 농림지안에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허가가
나지 않게 됩니다
또 화순 동복댐등 도내 72개
지방 상수원 보호 구역도
10킬로미터 이내, 하천 경계
1킬로미터 범위에서
위락 시설 건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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