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돼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24 17:56:00 수정 2000-02-24 17:56:00 조회수 0

◀ANC▶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화순 경찰서는 부녀자 8명에게 음란전화를 건 36살 김모씨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인 이 모여인등의 신원과 연락처를 통지했습니다.



이로인해 이씨등은

김씨의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규정에 따라 구속된 김씨의 가족들에게 범죄사실을 통지한 것

뿐이라며 범죄사실 통지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기

마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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