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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화순 경찰서는 부녀자 8명에게 음란전화를 건 36살 김모씨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씨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인 이 모여인등의 신원과 연락처를 통지했습니다.
이로인해 이씨등은
김씨의 가족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경찰은
규정에 따라 구속된 김씨의 가족들에게 범죄사실을 통지한 것
뿐이라며 범죄사실 통지서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기
마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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