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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정 탈주 사건은 재소자들이 흉기를 지닐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흉기를 지닐 수 있었고
또 이 과정에서 교도소측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오늘 붙잡힌 두 탈주범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VCR▶
탈주범들이 흉기를 얻은 곳은
어이없게도 교도소 안이었습니다.
탈주를 주도한 정필호씨는
쇠창살 틀을 뜯어낸 뒤
화장실 바닥에 갈아
날카로운 흉기로 만들었습니다.
<스탠드업>
재판 날짜까지 흉기를 숨겨오던
정씨는 어제오후
흉기를 품속에 지니고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정씨와 함께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던 백85명의 재소자들은 교도소를 나서기 전
모두 금속 물질을 탐지하는
엑스레이 검신대를 통과했지만
흉기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SYN▶오작동
교도관 5명이
시간에 쫓겨가며 했던 몸 수색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SYN▶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법정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3개 가운데 2개를 각각 노수관씨와
장현범씨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대기실에는 교도관과 교도대원 대여섯명이 있었지만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흉기가 만들어지고
재소자가 이 흉기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모두 무용 지물이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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