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흉기 소지 경위(R)s/s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2-25 20:22:00 수정 2000-02-25 20:22:00 조회수 1

이번 법정 탈주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있는데 탈주범들이 어떻게

흉기를 숨겨서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몸수색을 했는데도

왜 발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수 없습니다

결론은 교도소 관리가

허술하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





◀VCR▶

탈주범들이 흉기를 얻은 곳은

어이없게도 교도소 안이었습니다.



탈주를 주도한 정필호씨는

쇠창살 틀을 뜯어낸 뒤

화장실 바닥에 갈아

날카로운 흉기로 만들었습니다.



<스탠드업>

재판 날짜까지 흉기를 숨겨오던

정씨는 어제오후

흉기를 품속에 지니고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정씨와 함께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던 백85명의 재소자들은 교도소를 나서기 전

모두 금속 물질을 탐지하는

엑스레이 검신대를 통과했지만

흉기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SYN▶오작동



교도관 5명이

시간에 쫓겨가며 했던 몸 수색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SYN▶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법정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 3개 가운데 2개를 각각 노수관씨와

장현범씨에게 건넸습니다.



당시 대기실에는 교도관과 교도대원 대여섯명이 있었지만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흉기가 만들어지고

재소자가 이 흉기를 들고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는

모두 무용 지물이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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