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탈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0-02-24 20:11:00 수정 2000-02-24 20:11:00 조회수 2

◀ANC▶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던 피고인 3명이

교도관을 흉기로 찌르고

탈주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 한신구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특수 강도 혐의로 재판을 받으려던

37살 정필호씨등 피고인 3명이

교도관 이모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정씨등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판 순서가 되자,

교도관이 수갑을 풀어주는 틈을 타

몸속에 미리 준비해온

30센티 미터 길이의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Syand Up:

수갑을 풀어주자마자

피고인들은 교도관을 마구 찌른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재판장에는 교도관 5명과

많은 방청객이 있었으나,

이들이 흉기를 들고위협하는바람에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INT▶

당시 목격자



이들은 곧바로 법원 담장을 넘어

부근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32살 이모씨의 흰색 카렌스

승용차를 탈취해

무등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탈주한 정씨등은

서울과 인천, 광주등

전국의 안마 시술소를 무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붙잡혀

구속,수감됐었습니다.



경찰은

탈주한 정씨등이 타고 달아난

카렌스 승용차의 행적을 �는한편,

도주 예상로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던 점으로 미뤄

내부 공모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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