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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탈주 과정에서 교도관들의 업무소홀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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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탈주범과 교도관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교도관들이 탈주 당일
검신대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몸수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흉기를 만들어 주고 받는 등
재소자 관리 전반에 걸쳐
교도소의 업무 소홀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 교도관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 처리 대상과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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