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감방 동기의 증언(R)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2-28 04:25:00 수정 2000-02-28 04:25:00 조회수 3

◀ANC▶

탈주범 노수관과 같은 방에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출소자를

저희 광주 문화방송 취재팀이

만났습니다.



이 출소자는 교도소 안에서

얼마든지 흉기 소지가 가능하고

몸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VCR▶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모씨는

탈주범 노수관과

닷새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이씨는 당시 노수관이

임신 중인 애인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만일 중형을 받는다면 탈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INT▶



이씨는 또 교도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흉기로 폭행까지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INT▶



교도소를 나설 때면 반드시 엑스레이 검신대를 거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교도관들이 꼼꼼히 지켜보는 것은 아니라고 이씨는 밝혔습니다.



또 검신대를 통과한 뒤

몸수색을 한다는

교도소측의 설명과는 달리

이씨는 수십차례

법정에 출두하면서

몸수색을 받아본 적은도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T▶



재소자들이 감방 안에서 자유롭게 흉기를 만들어 지닐 수 있는 현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교도행정은

결국 사상 초유의

법정 탈주극을 불렀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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