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탈주범 노수관과 같은 방에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출소자를
저희 광주 문화방송 취재팀이
만났습니다.
이 출소자는 교도소 안에서
얼마든지 흉기 소지가 가능하고
몸수색은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VCR▶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모씨는
탈주범 노수관과
닷새동안 같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이씨는 당시 노수관이
임신 중인 애인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 만일 중형을 받는다면 탈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INT▶
이씨는 또 교도소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흉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흉기로 폭행까지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INT▶
교도소를 나설 때면 반드시 엑스레이 검신대를 거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교도관들이 꼼꼼히 지켜보는 것은 아니라고 이씨는 밝혔습니다.
또 검신대를 통과한 뒤
몸수색을 한다는
교도소측의 설명과는 달리
이씨는 수십차례
법정에 출두하면서
몸수색을 받아본 적은도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INT▶
재소자들이 감방 안에서 자유롭게 흉기를 만들어 지닐 수 있는 현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는 교도행정은
결국 사상 초유의
법정 탈주극을 불렀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