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1억여원 뜯어낸 30대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2-23 20:22:00 수정 2000-02-23 20:22:00 조회수 0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내연관 계인 동업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39살 이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함께 임대업을 하면서

내연 관계를 맺어온

47살 김모 여인에게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여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