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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천 반대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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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법원 민사 4부는
정치개혁 광주전남 시도민연대가
민주당 한영애,임복진
공천자에 대해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의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천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 가운데 일부는 비당원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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