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27 20:44:00 수정 2000-03-27 20:44:00 조회수 0

◀ANC▶

시민단체가 제출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VCR▶

광주지방 법원 민사 4부는

정치 개혁 광주 전남

시도민 연대가

민주당 한영애 의원과

임복진 의원에 대해 제기한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공천이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 가운데 일부는

당원이 아니어서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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