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특정국가의
수입산에서 오염파동이 발생했을때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VCR▶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공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명을 밝히도록 돼 있으나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오염파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가명을 알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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