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국적별로 해야

김낙곤 기자 입력 2000-03-14 10:54:00 수정 2000-03-14 10:54:00 조회수 2

◀ANC▶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특정국가의

수입산에서 오염파동이 발생했을때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VCR▶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공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명을 밝히도록 돼 있으나

'수입산'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오염파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들은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가명을 알지 못하는등

부작용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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