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캬바레가 성인 콜라텍으로
간판만 바꿔 단채
편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캬바레에 비해서
콜라텍은 규제를 덜 받는데다
세금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도
관할구청은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
◀VCR▶
40-50대로 보이는 남녀 손님들이
캬바레 안으로 속속 들어섭니다.
대낮인데도
실내는 이미 초만원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남녀 손님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추기에 열중입니다.
영락없는 캬바레지만
종업원은 이곳이
성인 콜라텍이라고 말합니다.
◀SYN▶
최근 자진 폐업한 한 캬바레는
아예 콜라텍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콜라텍에는
젊은이들의 테크노 열기 대신에
지루박과 브루스만 요란합니다.
광주지역의 캬바레들이
올들어 모두 이런 식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스탠드업>
실제로는 캬바레 영업을 하면서
콜라텍으로 간판을 바꿔 단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캬바레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오후 5시 이후에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콜라텍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SYN▶업주
세금부담도
한달 평균 2백만원을 내야하는 캬바레에 비해 1/10의 수준입니다.
시설 기준이나 종업원 규정 등
신종 업종인 콜라텍을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SYN▶구청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가 결국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