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바레 편법 영업(R)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16 07:57:00 수정 2000-03-16 07:57:00 조회수 1

◀ANC▶

캬바레가 성인 콜라텍으로

간판만 바꿔 편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캬바레에 비해서

콜라텍이 규제를 덜 받는데다

세금도 적기 때문인데

관할구청에서는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서도 단속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할 법규가 없다는게

그 이윱니다.윤근수 기자

◀VCR▶

40-50대로 보이는 남녀 손님들이

캬바레 안으로 속속 들어섭니다.



대낮인데도

실내는 이미 초만원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남녀 손님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춤추기에 열중입니다.



영락없는 캬바레지만

종업원은 이곳이

성인 콜라텍이라고 말합니다.



◀SYN▶



최근 자진 폐업한 한 캬바레는

아예 콜라텍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콜라텍에는

젊은이들의 테크노 열기 대신에

지루박과 브루스만 요란합니다.



광주지역의 캬바레들이

올들어 모두 이런 식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스탠드업>

실제로는 캬바레 영업을 하면서

콜라텍으로 간판을 바꿔 단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캬바레는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오후 5시 이후에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콜라텍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SYN▶업주



세금부담도

한달 평균 2백만원을 내야하는 캬바레에 비해 1/10의 수준입니다.



시설 기준이나 종업원 규정 등

신종 업종인 콜라텍을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SYN▶구청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과 제도가 결국 편법을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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