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금융회사 간부 2명 영장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3-24 20:32:00 수정 2000-03-24 20:32:00 조회수 0

◀ANC▶

광주 동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해

백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Y투자금융 광주지점장

38살 홍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본사 사장 42살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VCR▶

홍씨 등은 지난해 7월

광주시 대인동 등 2곳에

유사 금융회사인 Y투자금융 광주지점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80여명으로부터 백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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