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조현성 기자 입력 2000-03-15 19:19:00 수정 2000-03-15 19:19:00 조회수 0

◀ANC▶

국세청이 납세자가 찾아가지않은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칩니다.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주소를 옮겼거나

소액이라서 찾아가지않은

국세환 급금에 대해 이달말까지

주소지 재확인등을 통해

환급금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환급금은 지난 96년부터

3년 여 동안 납부자에게 통지가 된 국세 환급금으로,

국세청은 대부분 3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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